주택청약 1순위 조건

경쟁률이 높은 주택청약,
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숙지하시고
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보세요.

주택청약이란

주택청약 가입자가 국민주택(공공분양)과 민영주택(민간분양)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.

가점제 및 추첨제

면적별, 지역별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다릅니다.

청약가점

부양가족 수, 무주택 기간,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 최대 84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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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 1순위 조건

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공공분양(국민주택)과 민간분양(민영주택)간 상이합니다. 다만 공공분양, 민간분양 두 유형에 있어서 동시에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, 우선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보세요.

공공분양 청약 1순위 조건

  •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상
  •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 이상
  • 해당지역 거주기간 2년 이상
  • 무주택 세대주
  • 5년이내 청약당첨 사실 없어야함

민간분양 청약 1순위 조건

  •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상 (지역별 상이)
  •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
  •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
  • 5년이내 청약당첨 사실 없어야 함

민간분양 청약 부분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순위 기간이 지역별로 상이하다고 했는데요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 그 외 위축지역, 그 외 지역 수도권, 그 외 지역 수도권 외 지역은 각각 1개월/1년/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합니다.

가점제와 추첨제

가점제와 추첨제의 배정방식은 주거 전용면적 별로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. 가장 인기있는 전용면적인 84㎡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 100%이며 청약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 75%, 추첨제 25% 입니다.

전용면적 85㎡ 초과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각 50%, 청약과열지구에서는 각각 30%, 70% 입니다. 때문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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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청년전세임대주택

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복지 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 향상을 위한 정부사업입니다.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.

공시지가 조회

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변동요인입니다. 또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에도 영향이 끼칩니다. 하여 매년 초 공시되는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보유세 계산 및 건보료 변동, 연금 수급 자격 확인 등을 모의로 실행해볼 수 있습니다. 공시가격은 ‘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‘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
내생애첫주택대출

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자는 내생애첫주택대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. 바로 주택도시기금의 ‘디딤돌대출’ 입니다. 대상자에 소득조건 및 자산조건 그리고 대출진행이 가능한 주택의 유형, 지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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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가점 계산방법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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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가점제와 추첨제(https://www.theolivine.co.kr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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